2020년 1월분 변경 적용 내용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방안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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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1-30 09:51 조회91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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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2020년 1월분 변경 적용 내용 알림
■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 수가 변경
등급 |
변경전 |
변경후 |
1등급 |
69,150 |
70,990 |
2등급 |
64,170 |
65,870 |
3~5등급 |
59,170 |
60,740 |
■ 식재료비 본인부담금 변경 알림
구분 |
변경전 |
변경후 |
식재료비 |
6,000원(1식 2,000*3식) |
7,500원(1식 2,500원*3식) |
간식비 |
800원 |
500원 |
소계 |
6,800원 |
8,000원 |
■ 촉탁의사 진찰비용 변경 알림
구분 |
변경전 |
변경후 |
초진 |
3,130원 |
3,220원 |
재진 |
2,240원 |
2,300원 |
* 변경된 식재료비는 2020년 1월 부터 인상 적용되기에 익월에 청구되는 2020년 2월에
발송되는 청구 안내서에 청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@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방안 알림
■ 생활 어르신 및 보호자
- 방문 및 면회 자제 요청
- 면회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손소독제 사용 및 발열체크 기록
- 외출 및 외박 금지
- 계획된 프로그램은 현재 예정대로 진행하되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- 생활관 면회 시 보호자 1인만 10분 이내로 제한 협조
■ 방문객(자원봉사자, 실습생 등)
- 예정된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실습은 진행하되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- 현 시점이후로는 자원봉사 및 실습생 전면 통제
- 시설내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손소독제 사용 및 발열체크 기록
어려운 시기에 평안의 모든 가족들이 지혜를 모아 협력하여 평안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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