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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(4-1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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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재홍 작성일20-04-03 11:25 조회66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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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3.26일자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(4-1판)

 

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

1. 코로나19 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성

- 사회복지시설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

- 의심환장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

2.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

- 시설 이용자,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, 홍보

- 환경 위생 관리

3. 시설 입소 출입 시 관리 강화

-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 후 출입 안내

- 시설 이용자, 입소자, 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, 호흡기 증상 확인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

  (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, 보건소로 문의)

- ​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 또는 이용 중단

4.​ 접촉의 최소화: 집단행사, 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

5. 시설 휴원시 조치,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, 행정사항 등

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 종사자, 사회복무요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십시요~~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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